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에 따른 세금 부담과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1. 22.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에 따른 세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출자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는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 단, 다음의 경우 이월과세가 취소됩니다:
- 법인이 5년 내 자산 처분 시
- 개인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처분 시
이때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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