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