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보통 209시간)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연가보상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