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년에 완성되어 2021년에 대손으로 인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 기한은 2019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1년 기준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겸업을 할 때, 도소매업은 공급가액 3억 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은 2천만 원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시 노무수령 거부의 서면 교부 원칙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잘못 안내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