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적립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입하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적립되므로, 해당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적립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적립금은 사용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 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금 계좌에 적립하지 않고 회사가 사내에 퇴직금 재원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매년 적립 현황을 통지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 인사팀 등을 통해 본인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예상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