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을 사택(주거지)으로 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타가'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된 장소로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본인의 주거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상 사업장 구분은 실제 사업장 형태에 맞게 기재하면 되며,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