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제공하는 차량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종업원(임원 포함)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비상근 고문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여 고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문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차량 사용 이익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