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자지정 통보서를 받은 후 납부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지정통보 후 즉시 또는 수일 내에 발송됩니다.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은 통상 10일에서 30일 정도로 설정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압류예고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압류예고통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에서 14일 이내에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무서별 업무처리 상황이나 체납액의 규모, 긴급성 등에 따라 시간 간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부터 압류예고까지는 약 3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