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실제 실시한 고용유지조치 내용에 따라 지원되므로, 1기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기에 처음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신고하여 실시한다면 해당 2기 실시분을 최초 지원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기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2기 신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2기에 처음으로 적법한 절차(근로자대표 협의 및 계획 신고)를 거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