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미수취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관청이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모든 사업자가 예외 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을 방지하고 거래 증빙을 강제하기 위해, 적격증빙 미수취 시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송금명세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