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어학연수) 소지자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한국어 능력 및 성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며, 한국어 능력을 충족한 경우 주중 최대 2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D-4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이때 허용되는 근무 시간은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등)과 성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