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개인의 월 급여(보수월액)에 각 보험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