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 직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