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과세가 예정된 상태로 보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전제로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사나 통지가 시작된 이후의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이라는 실익이 없으므로, 불복 절차(과세전적부심사 등)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