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부도·강제집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사정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만큼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매출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