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실무수습 기간의 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으며, 수습처(노무법인 등)와 수습노무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실무수습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자격 취득 후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연수 과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의 성격이 강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