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인정됩니다.
경위서 제출 요구는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지시입니다. 다만,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 제출 요구가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요구 자체가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 절차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독립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