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크루 등)의 대표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수익의 성격과 지급 주체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체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단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지 않고 각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