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등 특정 사업소득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상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에 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