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성격도 없는 단체(크루)와 스트리머 간의 수익 배분은 해당 단체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 형태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면, 단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지 않고 각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의 활동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