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발생한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산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치료에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경우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은 산재에서도 비급여로 처리되어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안별로 필요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치료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