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면 수령 시점에 익금(총수입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은 이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이 충당금을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분산시키는 효과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