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적용 대상은 아니며 다음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기타 비급여 진료비 등
전액 본인부담 항목: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선별급여 및 특정 항목: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본인일부부담금, 치과 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등
기타 사유: 보험료 체납 후 발생한 진료비,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