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정규 부기형식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달리 추계신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시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추계신고 시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