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과세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5%)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