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비사업자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2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임차료 경비처리 방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
- 계좌이체와 송금명세서로 증빙 시 증빙불비 가산세(2%) 면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
- 비사업자인 경우:
- 계좌이체확인증과 임대차계약서로 비용처리 가능
- 적격증빙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미적용
- 부가가치세 관련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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