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세트 구입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로 분류되어,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이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선물세트는 사업을 위한 접대 목적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