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