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출 시 국내 우체국을 통해 해외 브랜드로 배송하는 경우, 50만원 정도의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2025. 6. 9.

    네, 50만원 정도의 소액 수출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조건:

    1.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영세율(0%) 적용
    2. 우체국 EMS를 통한 해외 배송도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
    3.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은 수출신고 의무는 없지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증빙이 필요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 가장 확실한 방법
    • 소포수령증(국제우편요금 후납수령증)
    • 주문서, 송금증빙, EMS 송장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신고의 장점:

    1.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 100% 환급
    2. 수출실적 인정으로 정부지원 혜택
    3. 무역금융 한도 증대
    4.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 가능

    소액이라도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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