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와 경정청구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후 뒤늦게 세금신고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 중 과다납부분을 환급받는 제도로:
기한후 신고를 한 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