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 외에도,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이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도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