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8.8%(지방소득세 포함)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원천징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5월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6월에 확인했을 때, 외교관 면세 객실에 대해 전액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 처리해야 하나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어느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3주택 이상 보유 시 주택임대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