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수입 신고 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 중과 및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일반적인 과실과 달리,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보다 훨씬 높은 40%(역외거래 시 6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