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9.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및 기본원칙

    • 동일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구분기장 방법

    • 제조업 관련 매출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임대수입을 별도로 기장
    • 각 사업별 매입비용과 경비를 구분하여 기록
    • 복식장부대상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용과 제조업용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

    3. 공통경비 처리

    •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 건물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산입

    4. 세무신고

    •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신고
    • 소득세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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