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업장의 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본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 신설 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해당 신설 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기존 사업장(본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하나의 법인격으로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보아, 신설 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