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세 대상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과세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대상 금액을 제외한 정확한 금액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인 외교관 거래를 과세로 잘못 발급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작성하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 거래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