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숨길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원과 급여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의 변동 없이 인원과 급여액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법인세 신고 시 협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적격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