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또한 각자의 지분대로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수급체는 그 자체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 각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지분만큼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 모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