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해당 성과급의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시기는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종으로, 그 귀속시기는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이는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