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소득금액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이 소득요건이 유지되므로,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해당 자녀를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