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때 과세가격에는 해외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원자재 가격(생산지원비)과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임가공 물품의 관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해외에 지급한 임가공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원자재 가격(생산지원비)과 가공 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해외 임가공 거래 시 국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원자재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으로 보아 그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항까지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도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