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청년 나이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이는 창업 초기 단계의 세부담 경감 혜택이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가진 청년 창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