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운영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외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커져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