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실태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활동이나 특정 전문직 업무와 같이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급여 명칭(전도비, 활동비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