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에서 '당기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까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누적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 의제는 면제·감면 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법은 실제 결산서상 비용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각범위액만큼을 강제로 비용으로 산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의제된 금액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며, 다음 연도부터는 이만큼 줄어든 잔액(기초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