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일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계산 시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반영되므로, 발생한 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