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그리고 사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30여 개 법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