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지만, 근로의 성격은 여전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