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토지 재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장부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가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토지 재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장부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가요?
2026. 6. 20.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토지 재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장부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할 때 지불한 실제 매입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취득원가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는 취득 시점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결정합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므로, 실제 취득 시점의 가격이나 부대비용을 반영한 장부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반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예: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비용 등)이 발생하면 이를 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러한 지출이 누적되면 장부상 가액은 공시지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의 차이: 과거에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하락하거나 정체된 경우, 장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세무상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가(감정가액 등)를 적용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이때 장부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교 평가: 토지의 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상 원칙이므로, 장부상 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다면 해당 장부가액이 적정한 취득원가 및 자본적 지출을 반영하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