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콘도 회원권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 그 비용을 기간별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콘도 회원권과 같은 회원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비용 처리 불가: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 목적(전 임직원이 차별 없이 이용하는 등)으로 취득·사용됨이 입증된다면, 회원권 취득 자체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자산 리스크: 만약 특정 임원이나 사주 일가만 주로 사용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련 유지비나 관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 회원권의 업무 관련성은 이용 실태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사실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전 임직원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